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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간판 역사 속으로… 병력 30% 줄인다

기무사 간판 역사 속으로… 병력 30% 줄인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8-02 22:24
업데이트 2018-08-0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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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개혁위, 3개 안 국방부에 보고

존립근거 대통령령 등 제도적 장치 폐지
시·도에 배치된 60단위 부대 완전 해체
사령부 형태·국방부 본부·외청 중 결정
동향관찰권 유지… “미완의 개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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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는 2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존치 또는 국방부본부화, 외청화 등 기무사 개혁 3개 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자 기무사에 적막감이 흐르는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는 2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존치 또는 국방부본부화, 외청화 등 기무사 개혁 3개 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자 기무사에 적막감이 흐르는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기무사’라는 간판이 폐기되는 등 국군기무사령부가 사실상 해체 수준의 쇄신 수순을 밟게 됐다.

‘계엄령 문건 파문’으로 상징되는 정치 개입과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 군내 특권적 행태를 일삼아 비판을 받아 온 기무사의 존립 근거인 대통령령(기무사령부령) 등 모든 제도적 장치들이 폐지될 전망이다. 인원의 30%가 감축되고, 각 군부대 내 기무부대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명분으로 광역지자체 11곳에 배치된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무사가 군내에서 초법적 지위를 누리게 된 근거 중 하나인 ‘동향관찰권’에 대한 완벽한 폐지가 빠지는 등 미완의 개혁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는 기무사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편성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2일 발표했다. 장 위원장은 “(향후 기무사)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장관의 참모기관(국방부 본부화)으로 운영할지, 미래적으로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지 등 3개 안을 병렬적으로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1안은 독립된 사령부 형태를 유지한 채 계급별로 30% 이상 줄이는 안이다. 2안은 ‘국방보안방첩본부’(가칭) 같은 국방부 본부조직으로 흡수하되 인력을 30% 이상 줄이는 안이다. 3안은 방위사업청·병무청처럼 외청으로 전환하되 청장은 민간인, 부청장은 현역 장군이 맡는 방안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론을 유보한 채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맡긴 셈이다.

어떤 경우에도 ‘기무사’ 이름은 사라진다. 장 위원장은 “현재의 대통령령은 폐지되기 때문에 사령부(형태로 존치하더라도)의 명칭이나 운영의 전반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결국 특무부대, 방첩부대, 보안부대, 보안사령부 등 간판을 바꿔 가며 70년 동안 권력과 공생해 온 기무사란 이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개혁위는 장군과 장교, 부사관 등의 사생활 첩보를 수집하는 ‘동향관찰’ 금지도 권고했다. 하지만 개혁위 관계자는 “보안·방첩에 이상징후가 포착됐을 땐 할 수 있다”며 여지를 열어 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8-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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