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승태·김명수 대법원,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사설] 양승태·김명수 대법원,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입력 2018-07-02 22:26
수정 2018-07-0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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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 ‘김명수 대법원’의 은폐 의혹으로까지 일파만파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당시 상고법원을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사찰하는 등 유무형의 압박을 가하고, 김 대법원장이 꾸린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이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의 재산과 수임 자료를 수집한 뒤 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실제로 서울지방국세청은 하 전 회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행했다. 특정 언론에 하 회장의 취임 전 수임 사건 처리와 관련한 정보를 전달해 비판 기사가 게재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변호사들의 업무를 무력화하기 위해 변론기일 연기 금지 등 조직적인 훼방도 이뤄졌다. 이는 국민 기본권인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등 일반 국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한 만행과 다름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그러나 특별조사단은 변협 압박 문건을 확인하고도 관련자 조사나 문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 또한 관련 보고를 받고도 해당 사안에 대해 윤리감사실 등에 진상조사 등 추가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특별조사단의 조사 범위가 아니라서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민간인 사찰이라는 엄연한 범죄 혐의에 대해 사법부가 손 놓고 있었다는 점을 누가 납득하겠는가.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하던 컴퓨터가 디가우징(데이터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하는 것)된 것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 의견이 법원 내부에서 제기된 것도 사법개혁의 수장이어야 할 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어제 김 대법원장은 다음달 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와 노정희(54·19기) 법원도서관장, 이동원(55·17기)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임명제청했다. 재야 법조인과 여대 출신 법조인 등을 추천해 ‘서울대·50대·남성’이라는 구도가 허물어지고, 법원행정처 출신이 대법관으로 직행하는 관행도 개선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의 과도한 ‘양승태 구하기’가 계속되는 한 ‘초록은 동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검찰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핵심 자료들을 빠짐없이 제출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2018-07-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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