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훼손된 장소 20군데 넘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혐오범죄

▲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의 여성정치 발전비 유용 의혹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8.6.5 연합뉴스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표방한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되고 있다. 신 후보는 이 범죄가 단순히 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여성혐오 범죄 사건이라면서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 후보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4일까지 20여곳에서 자신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달 31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래 선거 벽보가 게시된 이후 강남구 21개, 동대문구 1개, 노원구 1개, 구로구 1개, 영등포구 1개, 서대문구 1개, 강동구 1개 등 총 27개의 신 후보 선거벽보가 훼손됐다.
각 선거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벽보 훼손 사건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 지난 4일 서울 노원구 동일초등학교 담벼락에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의 벽보가 누군가 불로 지져놓은 듯 훼손되어 있다. 1990년생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중 최연소인 신 후보는 ‘나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와 성평등 정책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2018.6.4 뉴스1
신 후보는 6일 서울 수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 한 명에 대한 유례없는 선거벽보 훼손 사건은 20대 여성 정치인이자 페미니스트 정치인인 신지예 후보를 상대로 한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라면서 “경찰은 본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이자 페미니스트 정치인에 대한 반동적 테러, 여성혐오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가장 많은 선거 벽보가 훼손된 선거구로 수서경찰서가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설치를 방해, 훼손, 철거한 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후보는 “많은 여성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함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정치인 신지예가 얻는 한표 한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에 맞서는 시민들의 의미 있는 행동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자 연예인들을 향한 혐오세력의 공격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2월 한 연예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GIRLS CAN DO ANYTHING’(여성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이라는 글이 적힌 스마트폰 케이스가 보이는 사진을 올렸다. 그러자 일부 팬들이 그 글은 ‘페미니스트를 대변하는 문구’라면서 비난을 쏟아냈다. 이후 사진은 삭제됐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연예인이 휴가 중에 책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는 이유로 일부 팬들이 인신공격성 ‘탈덕’(팬에서 탈퇴한다는 뜻) 인증샷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그를 공격했다. 또 다른 연예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오세력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