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승태 대법원’ 검찰 수사 불가피하다

[사설] ‘양승태 대법원’ 검찰 수사 불가피하다

입력 2018-05-29 22:52
수정 2018-05-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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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과 못할 사법질서 파괴행위… 검찰 수사로 사법부 신뢰 회복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최종 조사 보고서의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시녀에서 벗어나고자 젊은 판사들이 들고일어난 두어 차례의 ‘사법 파동’은 있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중심이 돼 청와대와 대법원 재판을 거래했던 사례는 초유의 일이다. 피해를 입은 현직 판사의 검찰 고발 선언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등 판사들의 긴급회의가 잇따라 예고됐다. 법원노조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형사 고발한다. 사법부가 큰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번 사태를 묻어버리고자 한다면 시민의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대법원의 ‘재판 거래’로 영문도 모르고 부당한 판결을 받았던 사례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새삼 기가 막힐 따름이다.

사법부는 1년 2개월간 우여곡절의 진통을 겪으며 3차례의 조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또다시 원점에서 동어반복의 결과를 내놓았다. ‘양승태 대법원’ 체제의 잘못은 파헤치고 싶었으면서도 정작 법원 조직에 대한 외부 개입은 피하고 싶었던 심정 탓으로 보인다. 가벼운 내부 징계 수준으로 일을 마무리할 생각이라면 사법계의 적폐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내걸고 1년 넘게 조사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또한 ‘대법원 재판 거래’ 사실이 드러난 마당에 앞으로 법원을 찾는 시민에게 ‘공정한 재판’과 ‘법대로’를 과연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가배상 제한 등을 확정한 인혁당 사건과 KTX 승무원 복직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통상임금 사건, 전교조 시국 사건 등을 청와대와 뒷거래했다. 법원의 독립을 신뢰했던 시민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판결들이 쏟아졌는데,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 특정 대가를 위해 청와대에 ‘협조한 결과’였다. 특히 원심에서 이기고도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KTX에서 정리해고된 승무원들이 어제 대법정 점거시위를 하며 “법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냐, 친구를 살려내라”며 항의한 발언은 뼈아프다.

특별조사단은 재판 독립 침해 행위가 직권남용죄의 논란 여지는 있으나 검찰 고발은 힘들단다. 하지만 이런 애매한 처신으로는 사법 파동을 부채질할 뿐이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를 사찰하고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엄연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인적 조사는 제대로 시도조차 못했다. 필요하다면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라도 사법부의 적폐를 도려내야만 한다. 법원은 한 사회가 정의를 추구하는 마지막 단계에 찾아가는 곳이다. 외압 없는 독립적인 재판을 기대하고, 그 판결을 수용하는 이유다. 따라서 과거 양승태 대법원이 권부와의 뒷거래로 재판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심정으로 ‘양승태 대법원’을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내놓아야 한다. 사법부가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2018-05-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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