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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배당·일부 매매사실 집중 점검 …금융위 긴급회의

‘유령주식’ 배당·일부 매매사실 집중 점검 …금융위 긴급회의

최병규 기자
입력 2018-04-08 16:03
업데이트 2018-04-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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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와 관련해 ‘유령주식’을 어떻게 배당 처리하고 일부 물량은 장내에서 매매 체결까지 이뤄질 수 있었는 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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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잘못 배당한 거액의 자사주 매도 사태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긴급 관계기관회의를 가진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삼성증권 지점 앞을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뉴스1
삼성증권이 잘못 배당한 거액의 자사주 매도 사태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긴급 관계기관회의를 가진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삼성증권 지점 앞을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뉴스1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삼성증권 배당 착오와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긴급 소집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발행되지 않은 주식 물량이 입고가 가능했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한 배당을 주당 현금 1000원 대신 주당 1000주를 입고했다. 무려 28억 3000만주나 되는 주식이 우리사주 직원의 계좌에 잘못 들어간 것이다.

시세 차익을 노린 삼성증권 현직 직원 16명이 501만 2000주에 달하는 주식을 매도하면서 지난 6일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12%까지 급락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우리사주의 개인 계좌로 주식 배당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일부 물량이 장내에서 매매체결까지 이뤄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량매도 계좌에 대해서는 주식선물 등 연계거래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식에 대해선 수탁기관인 삼성증권이 철저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삼성증권의 사고처리 경과 등을 지켜본 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의 증권계좌 관리실태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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