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강 때문에 졸속 한·미 FTA 개정 안 된다

[사설] 철강 때문에 졸속 한·미 FTA 개정 안 된다

입력 2018-03-19 23:26
수정 2018-03-20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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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입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사흘 앞두고 정부 당국자들이 ‘한국산 면제’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양국의 철강 관세 문제가 곧 풀릴 것이란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지난주에 견줘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대미 무역 협상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 협상이 끝난 뒤 “양측이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이뤘다”면서 “긍정적인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통상 당국은 ‘실질적 논의의 진전’이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관세 부과를 시작하는 23일(현지시간) 전에 한국이 예외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청와대 역시 양국 고위급 채널을 통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 측이 철강 관세를 무기로 FTA 개정 협상과 연계하려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다. 양국 통상 현안의 출구 찾기 전략일 수 있다. 철강 관세폭탄 면제와 FTA 쟁점 사이에 ‘원샷 딜’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갑작스럽게 제기된 일도 아니다. 파국을 막고 절충점을 모색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대상에서 한국이 빠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는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한국이 철강관세 면제국 지위를 얻는 대신 FTA 협상에서 자동차나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을 미국 측에 양보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이 FTA 재협상 초반부터 자동차 비관세 장벽 해소와 농업 분야 원산지 규정 강화를 집요하게 요구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자칫 철강 관세 때문에 그보다 훨씬 많은 무역쟁점이 걸린 FTA 개정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철강 관세를 피하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인 것은 맞지만 다른 품목이 언제 또 미국 측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현시점에서 관세 예외국으로 완전히 인정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종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설득은 계속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미국이 철강관세 면제조건으로 이런저런 요구를 쏟아내는 상황이라면 조급하게 FTA 협상을 끝낼 일이 아니다. 급한 불 끄기에 급급해 이뤄지는 주먹구구식 FTA 개정은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8-03-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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