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대진단’, 시늉만 내지 말고 제대로 해라

[사설] ‘안전대진단’, 시늉만 내지 말고 제대로 해라

입력 2018-01-28 22:10
수정 2018-01-2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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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참사,기존 사건들의 도돌이표…땜질 말고 美 ‘버닝리포트’ 참고를

이낙연 국무총리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2월과 3월에 걸쳐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국 29만 곳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대진단은 정부·지자체·민간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예방 활동으로,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이뤄진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 현장을 찾아 향후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한 것도 지켜볼 일이다. ‘안전한 대한민국’ 다짐이 무색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진단과 강력한 처방을 내놓기 바란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밀양 참사가 수많은 사상자를 낸 과거 인재(人災)들과 도돌이표라는 점이다. 가연성 단열재 사용은 2015년 의정부 화재, 지난달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시 스파 화재사건과 닮았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4년 노인 21명이 사망한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규정을 강화했지만 중소병원의 일반 병동은 의무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10년 이후 발생한 병원 대형 화재 참사, 즉 경북 포항 인덕 요양센터 화재(2010년)와 장성 요양병원 참사, 나주 요양병원 화재(2015년), 밀양 참사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곳은 사망자가 속출했다. 나주 요양병원이 스프링클러 설치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설치해 피해를 막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셀프 점검’에 대한 우려도 제천시 스파 화재사건에서 이미 불거진 사안인데도 세종병원에서도 직원이 소방안전관리를 직접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정부와 국회는 제천 화재 이후 소방 관련법 개정안 5건을 처리했지만,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사고 예방보다 사후약방문 대책이 많다는 것이 문제다. 병원에 화재가 나면 병원의 화재·피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나면 그때서야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게 하는 등 ‘헌 배의 물 푸기’식 땜질 처방이었다. 정부는 ‘아메리카 버닝 리포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61~72년 미국에서 각종 화재로 14만 3500여명이 사망한 직후 만들어진 범정부 차원의 화재 대책 보고서다.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90가지 제안에 맞춰 예방 조치가 이뤄지면서 화재 피해를 극적으로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프링클러와 화재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것도 이 리포트 덕분이라고 한다. 화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의무 사항들을 강제한 것을 주시해야 한다. 초·중·고교가 화재 예방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안 해 주고, 국세청은 화재 예방 관련 장비를 설치한 가정에 감세 혜택을 줬다.

순간적인 위기 모면용 안전대책으로는 제2, 제3의 제천·밀양 참사를 막을 수 없다. 눈 가리고 아옹식의 일회성 대책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2018-01-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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