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강도 높은 규제 개혁 의지를 밝혔다. 신산업과 신기술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제 장벽들을 정부가 앞장서 허물겠다는 것이다. 환영할 일이다. 미래의 나라 먹거리를 책임진 신기술, 신산업이 관련 법령 미비나 시대에 뒤처진 제도로 인해 발이 묶이고 꽃을 피우지 못한다면 이는 곧바로 국가 경쟁력 하락과 경제 위축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 빠른 속도와 강도로 추진돼야 할 국가적 과제라 할 것이다.
정부는 일단 신기술 등의 분야에 대해 ‘선(先)허용, 후(後)규제’라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규제 샌드박스’ 개념을 도입,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 새로운 산업으로 커 갈 수 있는 지형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 미비로 드론 산업이 중국에 추월당하고 전기차, 자율주행차 산업이 좀처럼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만시지탄이나마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고 평가된다. 인터넷 상거래 등에서 많은 불편을 안겨 준 공인인증서제도를 올해 안에 폐지해 민생 편의를 증진하기로 한 것도 보안기술 발전 흐름에 비춰 볼 때 마땅한 결정이다.
문제는 이제부터 추진될 ‘각론’에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든 김대중 정부 이후로 역대 모든 정부는 출범 초 규제 혁파를 힘줘 외쳤다. 노무현 대통령은 ‘규제총량제’를 도입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전봇대를 뽑으라 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암 덩어리’를 떼어내라 했다. 그러나 지금도 대한민국은 ‘규제공화국’이라는 오명에 갇혀 있다. 그만큼 규제마다 첨예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득실 계산이 뒤엉켜 있어 해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결사적으로 저지한 집단도 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정부가 단순히 의지를 가다듬는 차원을 넘어 세밀한 준비 작업과 국민 합의를 위한 과감한 설득 작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게 규제 개혁 작업임을 말해 준다.
정부의 규제 혁파가 성공을 거두려면 먼저 정부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국정 철학부터 바꿔야 한다. 시장을 끌고 가려 할 게 아니라 시장을 앞세우고 정부는 뒤에서 시장의 그늘을 보듬는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규제 혁신도 비단 신산업에 그칠 일이 아니다. 기존의 낡은 관행을 모두 뜯어고치는 쪽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
정부는 일단 신기술 등의 분야에 대해 ‘선(先)허용, 후(後)규제’라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규제 샌드박스’ 개념을 도입,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 새로운 산업으로 커 갈 수 있는 지형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 미비로 드론 산업이 중국에 추월당하고 전기차, 자율주행차 산업이 좀처럼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만시지탄이나마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고 평가된다. 인터넷 상거래 등에서 많은 불편을 안겨 준 공인인증서제도를 올해 안에 폐지해 민생 편의를 증진하기로 한 것도 보안기술 발전 흐름에 비춰 볼 때 마땅한 결정이다.
문제는 이제부터 추진될 ‘각론’에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든 김대중 정부 이후로 역대 모든 정부는 출범 초 규제 혁파를 힘줘 외쳤다. 노무현 대통령은 ‘규제총량제’를 도입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전봇대를 뽑으라 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암 덩어리’를 떼어내라 했다. 그러나 지금도 대한민국은 ‘규제공화국’이라는 오명에 갇혀 있다. 그만큼 규제마다 첨예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득실 계산이 뒤엉켜 있어 해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결사적으로 저지한 집단도 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정부가 단순히 의지를 가다듬는 차원을 넘어 세밀한 준비 작업과 국민 합의를 위한 과감한 설득 작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게 규제 개혁 작업임을 말해 준다.
정부의 규제 혁파가 성공을 거두려면 먼저 정부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국정 철학부터 바꿔야 한다. 시장을 끌고 가려 할 게 아니라 시장을 앞세우고 정부는 뒤에서 시장의 그늘을 보듬는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규제 혁신도 비단 신산업에 그칠 일이 아니다. 기존의 낡은 관행을 모두 뜯어고치는 쪽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
2018-01-24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