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결 놓고 靑과 연락 주고받은 법원행정처

[사설] 판결 놓고 靑과 연락 주고받은 법원행정처

입력 2018-01-22 23:16
수정 2018-01-2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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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팎에서 1년여 동안 의혹을 불렀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일부 판사의 동향을 파악한 부적절한 문건은 있었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어제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는 근 1년을 끌며 사법부 안팎을 술렁이게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조사해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일선 판사들의 재조사 요구가 높아지자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해 법원행정처 컴퓨터와 인적 조사를 대대적으로 다시 벌였다.

판사 블랙리스트는 듣기만 해도 끔찍한 말이다. 공평무사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판사들이 정치적 입장차를 이유로 별도 관리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사실 자체는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의 문의를 받고 연락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항소심 판결 후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청와대 동향을 법원행정처가 수집한 정황도 발견됐다.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행위가 아닐 수 없고 또 다른 형태의 블랙리스트다.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과정에서 법원은 적잖은 내부 진통을 겪었다. 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싸고 ‘적폐’ 편 가르기로 조직이 갈라져 대립하는 양상은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다. 다음달 정기 인사를 앞두고 고위 법관들이 무더기 줄사표를 내는 움직임도 그렇다. 전임 정권에서 잘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적폐 세력으로 분류되는 내부 분위기가 작용했다면 걱정스러운 일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제 목표가 선명해졌다.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강행하면서 골이 깊어진 내부 갈등을 서둘러 수습해 사법개혁 하나를 향해 매진해야 한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겠다던 초심을 꾸준히 실행에 옮기라. 대법관 후보 추천에 개입하지 않고, 법관 통제 수단으로 비판받았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유의미한 개혁의 신호로 기대를 건다. 사법부 독립은 정치권력의 외풍을 타지 않는 것만이 아니다. 사법개혁이 빈말이 안 되게 하려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내부 토양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
2018-01-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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