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추가 대책 선집행 후 더 보완해야

[사설] 최저임금 추가 대책 선집행 후 더 보완해야

입력 2018-01-18 22:56
수정 2018-01-1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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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대책을 내놨다.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추고, 편의점·제과점·슈퍼마켓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의 경영 애로 타개를 위해서는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 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의 개인구매 할인 한도도 확대(월 30만원→50만원)해 재래시장 등의 활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이 16.38% 오르면서 이들 업종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정의 이번 수습책이 뒷북 대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본다. 특히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춘 것이라든지, 카드 수수료 부과 체계를 바꾼 것 등은 그 의미가 적잖다.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책인 데다 업종별, 규모별로 차별화한 것도 진일보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들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서둘렀으면 한다.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은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 예정이라지만, 카드 부과체계 등은 금융권과 관련 업종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정부의 추진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카드 수수료 부과 체계를 손대는 김에 영세 자영업자 등에 한해 수수료율을 낮출 수 없는지 등도 살펴보길 권한다. 이미 지난해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수수료율 1.5%에서 0.8%로, 중소 가맹점도 2.0%에서 1.3%로 각각 낮춰 적용하고 있지만, 더 낮출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이를 고려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등으로 제한돼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지 들여다봤으면 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을 세금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안정자금이나 고통 분담만으로 지탱할 수는 없다는 비판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상황은 절박하고, 우리 사회 ‘을과 을’의 갈등은 심각하기만 하다. 일단 수립된 대책은 즉각 시행하자.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게 맞다고 본다.
2018-0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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