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동 건 공무원 근무혁신, 민간도 따라야

[사설] 시동 건 공무원 근무혁신, 민간도 따라야

입력 2018-01-16 20:46
수정 2018-01-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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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직사회 근무혁신을 추진한다. 초과근무시간을 대폭 줄이고, 탄력근무제를 실시해 불필요한 야근문화 개선에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어제 국무회의에 2022년까지 공무원 초과 근무를 40% 줄이고 연가 100% 사용, 스마트 행정 확산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정부 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그동안 초과 근무는 수당으로만 보상해 왔는데, 앞으로는 초과 근무한 시간을 덜 바쁠 때 단축 근무를 하거나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올겨울부터 동계휴가제를 도입해 연차 소진을 독려한다. 관행적으로 해 오던 불필요한 업무와 형식적 회의는 과감하게 없애고 정보기술(IT) 기반 스마트 업무 환경을 확산시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 공무원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은 경찰,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주말·휴일에 정상 근무하는 현업직의 경우 2738시간, 비현업직은 2271시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63시간보다 현업직은 1000시간이나 더 많이 일한다. 장시간 근무는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저출산과 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와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통계청이 지난 연말 발표한 2015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 2071시간보다도 200~667시간이나 길다. 정부의 근무혁신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 근무혁신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고위직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젊은 공무원들도 공직을 단순한 일자리 이상의 사명감을 갖고 대해야 한다. 근무시간 합리화가 대민 행정이나 서비스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분석과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공직사회가 야근문화 개선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데 말 그대로 솔선수범해야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만 그쳐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워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정부의 공공성과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공직사회를 보는 국민 시선에 맞는 정부혁신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 공직사회에서 시동을 건 근무혁신이 공공과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다.
2018-0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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