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 울리는 현실

[사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 울리는 현실

입력 2018-01-03 22:40
수정 2018-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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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는 했으나,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크다. 새해 벽두부터 고용 현장 근로자들의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껑충 뛰면서 당장 영세 사업장에서는 고용주와 아르바이트 노동자 모두 장탄식을 쏟아낸다. 업주들은 “최저임금에 맞추면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라고 한숨 쉬고, 알바생들은 높아진 시급에 일자리를 잃을까 봐 전전긍긍한다.

역대 최고 인상 폭을 기록한 최저임금은 정작 열악한 근로환경의 노동자들을 더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경비원이나 미화원들은 혜택을 받기는커녕 있던 자리에서마저 밀려나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아르바이트로 대체되거나 억지로 휴식시간을 늘리는 역설적인 상황에 내몰렸다. 최저임금의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 만한 대학교들조차 앞다퉈 파트타임 근로자로 기존 인력을 대체한다니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현실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피부로 먼저 느끼고 있었다. 며칠 전 구인·구직 포털인 알바천국의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올해 크게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거나 해고될 거라고 우려했다. 응답자의 84%는 고용주의 어려움에 동감한다고도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불안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며칠이나 됐다고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비판이 벌써 들린다. 최저임금을 높이면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 소비활성화로 경제가 되살아난다는 것이 정부의 소득성장 논리였다. 이대로라면 절박한 생계형 노동자들끼리 좁아진 일자리를 놓고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을 엮을 판이다. 연쇄반응으로 시중 물가는 물가대로 줄줄이 꿈틀대니 걱정이 태산이다.

지금으로서는 인건비 상승분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책이 최선이다. 제약 요건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지만, 기왕에 마련한 기금이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세금 지원이 절실한 영세 사업자들과 근로자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융통성 있게 넓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2018-0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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