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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 해상 전복선박 “그물 올리다 너울성 파도 맞아 사고”

추자 해상 전복선박 “그물 올리다 너울성 파도 맞아 사고”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01 11:36
업데이트 2018-01-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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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자동위치발신장치 고의로 끄고 불법조업 여부 수사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뒤집힌 저인망 어선의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해경은 어획물이 가득한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 너울성 파도를 맞아 배가 전복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사고가 난 203현진호(40t)에서 구조된 선장 강모(51·제주시)씨가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며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사고가 난 제주시 추자도 남쪽 15㎞ 해상은 저인망 어선이 조업이 금지된 연근해인 점도 드러났다.

해경은 현진호가 저인망 어선 조업 금지 구역 안쪽에 들어가 불법으로 조업하게 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자동위치발신장치(V-PASS) 신호가 소실된 이유에 대해서도 불법 조업의도를 갖고 항해하면서 위치를 숨기려고 일부러 기기를 끈 것인지를 수사하고 있다.

사고 선박은 지난달 28일 오전 5시 36분 제주시 한림항을 출항하면서 V-PASS로 자동 출항신고를 했다.

그러나 20분도 안 된 오전 5시 52분께 V-PASS 신호가 끊겼다.

해경은 배가 전복된 시간은 지난달 31일 오후 4시 30분 전후인 것으로 추정했다.

선장 강씨는 “오후 4시께 다른 선박과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경에 말했다.

사고 이후에도 어떠한 조난 신고도 하지 못하던 중 인근을 항해하던 선박이 오후 7시 18분께 전복선박을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승선원 8명 가운데 6명은 전복선박 발견 4시간여만인 오후 11시 33분께 사고 지점에서 남동쪽으로 5.5㎞ 해상에서 구명벌에 탄 채 발견됐으나 1명은 병원으로 옮겨진 후 숨졌다. 2명은 실종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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