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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이달초 국정원 뇌물 추가기소…형량에도 영향

검찰, 박근혜 이달초 국정원 뇌물 추가기소…형량에도 영향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01 11:15
업데이트 2018-01-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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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작성 시작…기존 국정농단 1심과 별도 선고 가능성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도 곧 추가 기소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을 굳히고 사실상 공소장 작성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작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총 38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특활비를 상납받은 목적과 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2일과 26일 각각 소환조사, 방문조사를 추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진술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재차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기소 준비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없어도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검찰은 판단한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로 옮겨진 자금 흐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역대 국정원장 3명(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 모두 청와대에 특활비를 건넨 사실을 밝혔고, 핵심 측근이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자신들을 ‘통로’ 삼아 국정원 자금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너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특활비 수수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정확한 기소 시기도 확정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 1심 단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과 병합되지 않고 별도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0월 구속 기간이 연장된 박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기간(6개월)인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그러나 18개에 달하는 기존 혐의를 두고도 ‘강행군’이 불가피했던 데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에 나서면서 국선변호인들이 새로 투입돼 기존 수사·재판기록에 매달려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새 혐의까지 현재 1심에서 다루기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어떤 형태로 이뤄지든 혐의가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과 롯데로부터 각각 298억원과 70억원 등 모두 368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와 별개로 SK그룹에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실제로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요구 또는 약속한 행위까지 포함하면 뇌물 혐의액은 592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 38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되므로, 형량에도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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