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헌특위 연장 불발 여야 모두 책임이다

[사설] 개헌특위 연장 불발 여야 모두 책임이다

입력 2017-12-24 22:20
수정 2017-12-2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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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6월 개헌 반대는 당리당략… 민주당, 국회 주도 개헌 노력해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여야의 합의 불발로 활동 시한인 연말을 맞게 됐다. 여야 3당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마지막 협상을 했으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통령 선거에서 정의당을 제외한 각 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사정 변경’으로 개헌 논의가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에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면, 투표율이 올라가 보수 세력에 불리해질 것이라는 정치 셈법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당은 지방선거를 치른 뒤 내년 연말까지 충분한 국민적 참여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헌을 하겠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한국당 방침을 개헌을 기피하려는 속셈으로 보고 있다. 어차피 한국당이 어깃장을 놓을 거라면 청와대 주도의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통해 내년 6월 개헌을 시도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원내대표 교섭에서 내년 2월 말까지 특위의 2개월 한시연장을 주장했으나 한국당이 6개월 연장으로 맞선 것이다. 국민의당이 중재에 나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하고 6개월 시한을 두자고 제의하자, 민주당이 특위 활동시한을 6개월로 하되 2월 말까지 개헌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한국당의 거부로 타협이 끝내 무산됐다.

이 때문에 지난 22일 일몰 시한을 앞두고 본회의에 우여곡절 끝에 올라온 민생법안 32건의 처리가 불발된 것은 물론 안철상, 민유숙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당 소속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본회의에 보고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한국당에 의한 ‘최경환 방탄국회’가 된 셈이다. 한국당의 6월 개헌 국민투표는 공약사항이다. 이를 멋대로 바꾸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개헌 쟁점은 명확하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현행 5년 단임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과 함께 탄생한 대통령제의 결함을 6명의 전직 대통령을 통해 경험한 국민들이다. 그래서 지난 7월 제헌절을 맞아 국회 의장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5.4%가 개헌에 찬성하고, 79.8%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당 말대로 개헌 국민투표를 따로 하게 되면 1400억원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 조속한 개헌이 국민 뜻이었던 만큼 한국당이 계속 몽니를 부리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 잘 알아야 한다. 민주당도 대통령 개헌안보다는 국회에서 만드는 개헌안이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1월 9일까지 연장된 임시국회 회기 중에 한국당과의 합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2017-12-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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