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떼이고, 따돌림당하고, ‘회사는 지옥도’

임금 떼이고, 따돌림당하고, ‘회사는 지옥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12-07 15:54
수정 2017-12-07 16: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한달간 2021건 제보 접수

이미지 확대
한국 직장인들에게는 저녁 회식도 업무다. 술잔을 나눈 만큼 승진과 출세에 가까워진다고 믿는다. 몸이 축나도, 가족이 찾아도, 회식 자리에 빠질 수 없는 이유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한국 직장인들에게는 저녁 회식도 업무다. 술잔을 나눈 만큼 승진과 출세에 가까워진다고 믿는다. 몸이 축나도, 가족이 찾아도, 회식 자리에 빠질 수 없는 이유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성심병원 간호사들이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강요당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것은 노무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노무·법률 상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gabjil119.com)의 역할이 컸다. 지난달 문을 연 이 단체는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뿐 아니라 이메일, 직접 면담 등 다양한 채널로 직장인들의 절규를 받아내고 있다.

7일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단체로 접수된 갑질 사례는 2021건으로 하루 평균 68건에 달한다. 5600여명의 직장인이 오픈채팅방을 찾았고, 약 4만 번의 대화가 오갔다. 직장 내 고충을 털어놓을 창구가 필요했던 직장인들은 “회사가 아니라 지옥”이라고 자신들의 일터를 표현했다.

회사 내 갑질 유형별로는 수당,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체불 등 임금 관련 제보가 420건(20.8%)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지역의 한 병원에서는 실제 출근시간이 9시이지만 출퇴근 지문인식을 8시 30분에 해도 지각처리되는 등 조치출근을 강제했다. 또 늦게까지 남아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도 많았다. 또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임금 일부를 떼이거나 아예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임금 관련 외에 가장 많았던 갑질 유형은 ‘따돌림과 괴롭힘’(388건·19.2%), ‘휴가 미보장’(246건·12.2%) 순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을 동원해 사장이나 임원 가족의 김장·결혼식 잡무 등을 돕도록 강요하고, 가족 여행을 가는 동안 별장에 있는 개와 닭 사료를 주라고 지시하는 등 어이없는 갑질 사례도 있었다. 직장갑질 119는 “갑질 유형 가운데 ‘기타’로 분류해야 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다”며 “김장에 동원하거나 사장과 식사할 때 턱받이를 해줘야 하는 등 황당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사례가 알려지자 다른 병원의 노동자들의 유사한 제보가 쏟아지기도 했다. 송년회 때 신규 간호사들에게 장기자랑을 개별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하고, 남자 직원들에게 여장과 걸그룹 흉내를 강요하는 등 비상식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직장갑질 119는 이러한 갑질 사례를 정리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면서 특별근로감독 및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 최근에는 성심병원 직원들의 네이버 밴드를 통해 모여 노조를 만들기도 했다. 이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은 “앞으로도 업종·직종별로 온라인 모임을 통해 스스로 권리를 찾아나가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