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저녁 민노총 건설노조 소속 1만 2000여명이 서울 마포대교를 불법 점거했다. 퇴근 시간이어서 시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1시간여를 꼼짝없이 발이 묶였다. 시위대와 이를 막아선 경찰의 몸싸움, 길을 터달라고 항의하는 시민들로 북새통이 됐다. 다리 주변만 교통이 마비된 게 아니었다. 도로가 이어진 시내까지 여파가 크게 미쳐 퇴근길 시민들이 발을 굴렀다.
건설노조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건설노동자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위를 했다. 시위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가자”며 마포대교로 향해서는 왕복 10차로 다리를 통째로 점거하고 갑자기 연좌농성을 벌였던 것이다.
민노총이 요구하는 건설노동자법 개정안의 핵심은 퇴직공제부금 인상이다. 퇴직공제부금은 건설노동자의 퇴직금으로, 사업주가 근로일수만큼 납부하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회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돈이 2008년부터 하루 4000원으로 동결됐다. 그러니 지급액을 높이고 적용 대상도 확대하라는 것이 건설노조의 요구사항이다.
건설노조원들로서는 절실한 문제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있어 개정안이 논의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면 조율할 여지는 분명히 있는 셈이다. 시민 원성이 높아지자 민노총 측에서는 “어떤 심정으로 집회를 했는지, 건설근로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지나는 사람한테 물바가지를 끼얹고는 “내 얘기 좀 들어달라”는 꼴이다. 누가 귀를 열어 주겠는가.
현 정부 들어 노조의 지나친 요구에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나치리만큼 ‘친노동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번번이 빚 갚으라며 상투를 쥐고 흔드는 모양새는 참고 봐주기 힘들다. 오죽했으면 노조 출신인 국회 환노위원장이 ‘노조 과속’에 제동을 걸고 나섰겠나.
민노총 시위를 어지간하면 눈감아 주는 경찰이 그제는 방패를 들었다. 시위 현장에서 채집한 증거로 불법 시위자를 밝히겠다고 한다. 평화 시위는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시민의 권리다. 다수가 동의하지 못하는 불법 시위에 봉변을 당하지 않을 권리 또한 민주 시민에게는 있다. 자꾸 모난 돌처럼 밉살맞게 굴다가는 정 맞을 수 있다. 민노총은 명심하길 바란다.
건설노조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건설노동자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위를 했다. 시위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가자”며 마포대교로 향해서는 왕복 10차로 다리를 통째로 점거하고 갑자기 연좌농성을 벌였던 것이다.
민노총이 요구하는 건설노동자법 개정안의 핵심은 퇴직공제부금 인상이다. 퇴직공제부금은 건설노동자의 퇴직금으로, 사업주가 근로일수만큼 납부하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회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돈이 2008년부터 하루 4000원으로 동결됐다. 그러니 지급액을 높이고 적용 대상도 확대하라는 것이 건설노조의 요구사항이다.
건설노조원들로서는 절실한 문제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있어 개정안이 논의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면 조율할 여지는 분명히 있는 셈이다. 시민 원성이 높아지자 민노총 측에서는 “어떤 심정으로 집회를 했는지, 건설근로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지나는 사람한테 물바가지를 끼얹고는 “내 얘기 좀 들어달라”는 꼴이다. 누가 귀를 열어 주겠는가.
현 정부 들어 노조의 지나친 요구에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나치리만큼 ‘친노동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번번이 빚 갚으라며 상투를 쥐고 흔드는 모양새는 참고 봐주기 힘들다. 오죽했으면 노조 출신인 국회 환노위원장이 ‘노조 과속’에 제동을 걸고 나섰겠나.
민노총 시위를 어지간하면 눈감아 주는 경찰이 그제는 방패를 들었다. 시위 현장에서 채집한 증거로 불법 시위자를 밝히겠다고 한다. 평화 시위는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시민의 권리다. 다수가 동의하지 못하는 불법 시위에 봉변을 당하지 않을 권리 또한 민주 시민에게는 있다. 자꾸 모난 돌처럼 밉살맞게 굴다가는 정 맞을 수 있다. 민노총은 명심하길 바란다.
2017-1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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