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구업체 한샘의 여직원 사내 성폭력 사건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피해 여성이 “회사가 사건 축소를 강요했다”고 주장한 반면 회사는 사건을 은폐·축소·왜곡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회사가 피해 여성을 보호하는 데 소홀했다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인터넷 청원에 하루 만에 1만 명 넘게 서명했다. 한샘 제품의 불매운동도 확산일로에 있다.
논란은 피해자가 지난달 말 “6개월 전에 입사 동기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피해를 보았다. 회사의 교육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인사팀장으로부터는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피해 여성은 그 과정에서 인사팀장 등 회사 측으로부터 진술 번복을 강요당하고,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다는 식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은폐·축소·왜곡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여론의 향배가 심상찮게 돌아가자 며칠 전 회장과 사장이 사과하고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한마디로 뒷북 대응이다. 최고경영진은 지난 6개월 동안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내 성폭력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 안이한 인식에 화가 치민다.
물론 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한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 정확히 따져봐야 할 일이다. 만일 무고로 드러나면 성범죄와 동일하게 법을 적용해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 측이 사건 축소를 강요하고 피해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했을 것이란 주장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인사팀장의 강요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 사실이라면 회사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한 피해자에게 세 번 연속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검경은 즉각 사건의 전면 재조사에 나서기 바란다. 하루 1만명 넘게 인터넷 청원에 서명한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는 증거다.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낸 연후에 한샘 측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일벌백계식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폭력 기업은 간판을 내릴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논란은 피해자가 지난달 말 “6개월 전에 입사 동기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피해를 보았다. 회사의 교육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인사팀장으로부터는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피해 여성은 그 과정에서 인사팀장 등 회사 측으로부터 진술 번복을 강요당하고,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다는 식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은폐·축소·왜곡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여론의 향배가 심상찮게 돌아가자 며칠 전 회장과 사장이 사과하고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한마디로 뒷북 대응이다. 최고경영진은 지난 6개월 동안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내 성폭력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 안이한 인식에 화가 치민다.
물론 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한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 정확히 따져봐야 할 일이다. 만일 무고로 드러나면 성범죄와 동일하게 법을 적용해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 측이 사건 축소를 강요하고 피해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했을 것이란 주장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인사팀장의 강요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 사실이라면 회사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한 피해자에게 세 번 연속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검경은 즉각 사건의 전면 재조사에 나서기 바란다. 하루 1만명 넘게 인터넷 청원에 서명한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는 증거다.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낸 연후에 한샘 측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일벌백계식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폭력 기업은 간판을 내릴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2017-11-0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