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효과보다 부작용만 큰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사설] 효과보다 부작용만 큰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입력 2017-11-02 22:44
수정 2017-11-0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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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때마다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공무원의 민간근무 휴직제다. 공무원과 민간 기업 간의 인사 교류를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올해도 이런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통계가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정부부처 연도별 민간근무 휴직제 휴직자 신청·선발 현황’ 자료를 보면 공무원들의 민간 기업 파견 근무가 고액 연봉과 퇴직 후 재취업 등 사익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민간근무 휴직자는 5~7명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57명으로 10배나 급증했다. 민간 기업으로 간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 부처 4급 이상 공무원 대부분은 삼성경제연구소,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에 있다. 과거 중소기업에 한해 휴직이 가능할 때는 별 관심이 없던 이들이 공무원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최대 3년간 대기업 근무가 가능해지자 공직보다 2배나 넘는 고액 연봉(9000만~1억여원)을 주는 대기업으로 우르르 몰려간 것이다. 민간 교류가 공무원들 개인 주머니 채워 주는 수단이 된 셈이다.

민관 유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대기업들의 공무원들에 대한 ‘선투자’, ‘보험’ 측면에서 본다면 이 제도는 전관예우보다 더 나쁜 ‘현관예우’가 될 수 있다. 부처로 복귀한 이들이 근무했던 기업 등을 음양으로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대기업의 재취업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 배치 배제 등의 장치가 있긴 하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실제로 공정위의 최고회의체인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상임위원(1급) 3명 중 2명이 대형 로펌에서 일했는데 이들이 자신들이 근무했던 로펌과 관련된 사건 심의에 관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의 공무원들을 잠시 도피시키는 제도로 악용되기도 한다. 일부 부처에서는 비위를 저질러 감사를 받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을 이 제도를 이용해 민간 기업으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을 도입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던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된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보다 정교한 개선책이 나와도 바뀌지 않는다면 말 많고 탈 많은 이 제도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다.
2017-1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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