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특활비 불법 유용 없도록 제도 손보라

[사설] 국정원 특활비 불법 유용 없도록 제도 손보라

입력 2017-11-01 21:48
수정 2017-11-0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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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3인방 가운데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해마다 10억원씩 총 40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그제 체포됐다. 3인방의 다른 한 명으로 구속돼 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도 특수활동비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에 소환됐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기밀을 유지해야 할 정보, 수사 업무 등에 쓰는 예산으로 영수증 처리 의무가 없는 그야말로 눈먼 돈이다.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2013년 이후 매년 증가해 지난해 4930억원에 이르렀다. 국정원은 또 4000억원의 예비비를 별도로 배정받아 쓰고 있다. 청와대로 흘러들어 간 특수활동비는 박 정권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한다. 과거에는 매월 1일 국정원 간부가 청와대를 한 바퀴 돌았으며, 이는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온 관행이었다는 게 전직 간부의 말이다. 청와대도 매년 100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지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정원이 별도로 활동비를 청와대 간부들에게 떼어 바쳤다면 혈세가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공산이 크다.

지난 5월 검찰 수뇌부의 ‘돈 봉투 회식 파동’으로 수술대에 올랐던 특수활동비는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는 법무부, 경찰청 19개 기관에서 총 718억원(전년 대비 17.9%)이 삭감된 3289억원이 반영됐다. 그러나 특수활동비의 삭감 태풍이 유독 국정원만 비켜 나갔다. 감사원은 지난 8월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고도의 비밀 유지 필요성을 감안할 때 다른 기관과는 예산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뇌물 성격으로 쌈짓돈처럼 주고받는 것을 비밀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청와대 3인방에게 건네진 것 외에도 댓글부대를 운영하거나 보수 성향의 인터넷 언론을 설립해 여론조작을 시도하는 데도 쓰였다. 다른 힘 있는 기관들도 특수활동비의 태반을 부하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개인이 집에 가져가 생활비로 쓰는 사례도 있었다. 국정원을 제외한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지 못하고 18%가량 줄인 데 그친 것은 아쉽다.

특수활동비 삭감은 국정원도 예외가 아니다. 정보·수사 업무라 용처를 밝히지 않는 일이 당연시돼서도 안 된다. 국정원 개혁이 진행 중이다. 핵심적인 정보 수집을 제외한 예산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활동비 삭감, 일부 활동비의 용처 공개 등 제도를 혁파할 때다.
2017-1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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