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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설·금융업 노동자 과로사 특히 많았다

[단독] 건설·금융업 노동자 과로사 특히 많았다

입력 2017-10-29 22:24
업데이트 2017-10-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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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신청·승인 빈발 31곳 중 건설사 13곳·금융사 5곳 달해

현대건설·GS건설·롯데건설 順… IBK기업은행 등 승인율 높아

장시간 노동과 업무 스트레스 탓에 쓰러지는 노동자 건강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건설업과 금융업 종사 노동자의 과로사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태로운 건설 노동자의 현실. 서울신문
위태로운 건설 노동자의 현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이 2008~2017년 6월 처리한 뇌심혈관계 질환(과로사) 신청·승인 사건을 전수 분석해 이런 결과를 확인했다. 이 기간 “업무상 과로하다가 숨졌다”며 유족이 복지공단에 산업재해 급여를 신청한 건 6381건에 달한다.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열어 사망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전체 사업장 가운데 직원의 과로사 신청이 5건 이상 접수됐고, 2건 이상 승인된 사업장은 모두 31곳이었다. 이 중 13곳이 건설사였다. 과로사 승인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건설로 9건(승인건 기준)이었고 2위 GS건설(8건), 3위 롯데건설(6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건설업 종사자 중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며 산재 신청을 한 건 800건이었는데 이 중 155건(19.4%)만 과로사 판단을 받았다. 회사별 통계에는 원청 건설사·하청업체 직원이 모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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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과로사
금융권에도 과로로 사망한 직장인이 많았다. 과로사 다발 사업장 31곳 중 5곳이 금융보험업이었다. IBK기업은행에서는 최근 10년간 직원 6명에 대해 과로사 관련 산재 신청을 했고, 이 중 5명이 인정됐다. 은행 중 가장 많은 숫자다. 또 NH농협은행에서도 3명이 과로사로 승인받았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각각 2명씩 과로사한 것으로 결론 났다. 금융업에서는 같은 기간 160명이 과로사 신청을 했고, 승인율은 31.9%(51명)를 보였다.

노동계 전문가들은 건설업계에 횡행한 비용 절감 압박이나 금융회사 직원들을 옥죄는 실적 강요 체계가 과로사를 낳고 있다고 해석했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본부장은 “건설업계에는 공기 단축과 설계 변경이 횡행해 노동자들이 과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창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은행권은 핵심성과지표(KPI)로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체계가 경쟁을 과열시켜 직원들이 과로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면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의 만찬 때도 지나친 경쟁의 부작용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우리는 (과로사) 유족들이 산재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자료 협조해 승인율이 높은 것”이라면서 “2012년 PC오프제(오후 6시에 컴퓨터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는 제도)를 은행권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기획팀 dynamic@seoul.co.kr

■ 서울신문은 기업과 사회가 노동자에 과로를 강요하거나 은폐하는 현실을 집중 취재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독자들이 회사에서 겪은 과로 강요 사례나 과도한 업무량을 감추기 위한 꼼수, 산업재해 승인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 등 부조리가 있었다면 dynamic@seoul.co.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2017-10-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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