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내년 노동절(5월 1일)에 부산시 동구 초량동 일본 총영사관 앞에 ‘강제 징용 노동자상’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지난 18일부터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옆에 노동자상 모형을 세워두고 100일간의 1인 시위에 들어갔고 건립을 위한 모금도 시작했다. “70년 넘게 잘 알려지지 않은 강제징용 문제를 알리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게 민노총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자 개인이 상대 회사에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재나 대법원의 판례”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국가 간 청구권은 소멸됐을지 몰라도,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인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노총 주장은 강제징용 문제를 국가 간 청구권 차원으로 되돌려 문제 삼겠다는 의도로까지 읽힌다. 피해자와 그 가족, 관련단체들이 있는데 민노총이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문제는 노동자상이다. 이미 서울 용산역 등에 상이 세워져 있다. 징용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도 아닌 노동단체가 외국 공관 앞에 조형물을 세우는 것은 분란만 만들 뿐, 문제 해결 방식으로도 하중하의 방책이다. 우리도 가입하고 있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은 외국 공관의 안녕을 교란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금세 알 일이다.
총영사관 앞 소녀상도 부산 동구청이 불법 점유물이란 이유로 철거했다가 구청장이 어처구니없게 ‘친일파’로 몰리면서 다시 가져다 놓은 것이다. 한·일 관계는 과거사를 직시하며, 얽힌 매듭을 푸는 노력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언제든 박근혜 정부 때처럼 빙하기로 갈 수 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래지향을 얘기하는 지금, 민노총이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강제징용을 알리겠다는 취지라면 민노총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재고를 바란다. 노동자상 건립이 강행되면, 소녀상 사례에서 봤듯 일개 구청은 무력하다. 정부가 민노총을 설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민노총과 손잡고 일본 정부를 압박한다는 의심조차 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자 개인이 상대 회사에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재나 대법원의 판례”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국가 간 청구권은 소멸됐을지 몰라도,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인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노총 주장은 강제징용 문제를 국가 간 청구권 차원으로 되돌려 문제 삼겠다는 의도로까지 읽힌다. 피해자와 그 가족, 관련단체들이 있는데 민노총이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문제는 노동자상이다. 이미 서울 용산역 등에 상이 세워져 있다. 징용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도 아닌 노동단체가 외국 공관 앞에 조형물을 세우는 것은 분란만 만들 뿐, 문제 해결 방식으로도 하중하의 방책이다. 우리도 가입하고 있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은 외국 공관의 안녕을 교란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금세 알 일이다.
총영사관 앞 소녀상도 부산 동구청이 불법 점유물이란 이유로 철거했다가 구청장이 어처구니없게 ‘친일파’로 몰리면서 다시 가져다 놓은 것이다. 한·일 관계는 과거사를 직시하며, 얽힌 매듭을 푸는 노력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언제든 박근혜 정부 때처럼 빙하기로 갈 수 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래지향을 얘기하는 지금, 민노총이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강제징용을 알리겠다는 취지라면 민노총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재고를 바란다. 노동자상 건립이 강행되면, 소녀상 사례에서 봤듯 일개 구청은 무력하다. 정부가 민노총을 설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민노총과 손잡고 일본 정부를 압박한다는 의심조차 살 수 있다.
2017-09-21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