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장 인준안 처리, 임기 종료일 넘겨선 안 돼

[사설] 대법원장 인준안 처리, 임기 종료일 넘겨선 안 돼

입력 2017-09-18 20:44
수정 2017-09-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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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오는 24일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목전에 다가왔지만 인준안 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사법부 수장 공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사법부를 책임지는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은 정권 성향에 관계없이 전임자 퇴임 전에 이뤄지는 것이 관례였다. 삼권분립의 민주국가 시스템을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김 후보자는 ‘코드 논란’이 제기됐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업무 수행 능력이나 도덕적 문제에 결정적인 하자가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 31년간 그가 내린 판결 중 상식에 어긋나거나 특정 정파에 경도된 사례는 물론 양심에 어긋난 반인권적 판결 역시 찾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민의 눈에는 정략적 접근으로 비치고 있다.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경우 김 후보자의 진보적 성향을 우려하며 당론을 통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여당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인준안 처리 자체를 미뤄오다가 느닷없이 자율(자유)투표 카드를 던졌다. 자유투표는 원래 당론을 정한 뒤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여부에 대해 당론도 정하지 않은 채 소속 의원들에게 판단을 떠넘기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제3당으로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장 인준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이후 지지 기반인 호남의 민심 이반을 우려한 ‘꼼수’라는 지적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여당의 미숙한 대처도 문제다. 추미애 대표가 ‘적폐 연대’나 ‘뗑깡’ 등의 발언으로 야당을 쓸데없이 자극해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어제 추 대표가 유감 표명을 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물꼬를 튼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피아의 이분법으로 공세를 펴는 것은 협치를 입에 올리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대법원장 자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 전에는 인준 절차를 끝내고 시대적 과제인 사법 개혁에 나서게 하는 게 옳다고 본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 당리당략을 접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치권이 대승적 결단을 내리길 국민은 기대한다.

2017-09-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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