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핵심은 정치적 독립성 확보다

[사설] 공수처 핵심은 정치적 독립성 확보다

입력 2017-09-18 20:44
수정 2017-09-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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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국회 임명동의 필요…외부 심의 등 견제도 강화해야

정부가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얼개를 내놓았다. 위로는 대통령에서부터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장·차관을 망라한 3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주요 기관장과 그의 가족 등의 비리와 범죄를 도맡아 수사하는 공수처를 검찰이나 경찰과 별개의 독립기구로 둔다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 비리는 설령 검찰이나 경찰에서 먼저 인지했더라도 모두 공수처로 이관해 독자적으로 수사해 기소하고 공소까지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들에겐 저승사자라 할 만한 기구라고 평가된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어제 내놓은 공수처 구성안은 민간 전문가들 다수가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검찰과의 관계 설정 등 그동안 지적돼 온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많은 고민과 나름의 해법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완성도 높은 구상으로 평가된다. 검사나 경찰 고위직의 범죄를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는 이른바 ‘셀프수사’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이려 한 점이나 재임 중 내란·외환죄가 아닌 이유로는 형사소추되지 않는 대통령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퇴임 후 형사 처벌의 길을 보다 확실하게 담보해 놓은 점 등도 더 진전된 내용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년간 이어져 온 논의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들이다. 한마디로 마땅한 내용인 것이다. 관건은 공수처 논란의 핵심이었던 정치적 독립성 확보 여부로, 법무부가 어제 내놓은 안은 이 점에서 다소 한계를 지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 안은 공수처장을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인사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 대상의 정치적 민감성과 파급력 등을 감안한다면 단순한 국회 청문 절차를 넘어 국회의 동의를 받는 쪽으로 임명 절차가 강화돼야 마땅하다.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가 많은 공적에도 불구하고 정치 편향 수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따지고 보면 결국 임명권자의 입맛을 거스를 수 없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었다. 하물며 과거의 중수부보다도 더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게 될 공수처라고 한다면 정치적 독립성이 더욱 강화돼야 하며 그 첫발이 국회 동의 절차라고 할 것이다.

독립성 강화에 맞춰 공수처의 권한 남용과 독주를 견제할 요소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구상의 하나로 내세운 수사심의위원회를 공수처에 둬 주요 사건의 경우 수사나 기소 전반을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 편향 논란을 불식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2017-09-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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