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 넘은 공직자들 일탈, 근무기강부터 다잡아야

[사설] 도 넘은 공직자들 일탈, 근무기강부터 다잡아야

입력 2017-09-17 17:32
수정 2017-09-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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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근무시간에 외부 강의로 한 해 수천만원의 부수입을 챙기는가 하면 자신이 보호해야 할 탈북민들의 개인정보를 브로커한테 팔아넘겨 충격을 주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어제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직원의 외부 강의 실태는 가히 놀랍다. 2012년부터 올 9월까지 식약처 직원들은 총 6141건의 외부 강의를 했다. 매년 평균 300∼400명의 공무원이 외부 강의로 받은 강의료만 14억원에 달했다. 정부 부처라기보다 강의 전문 기관으로 착각할 정도이다. 식약처 공무원들이 식품·의약품계의 슈퍼갑으로 통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일이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홍보 행사나 강의 등으로 행정 수요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은 공무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하지만 식약처 공무원들의 외부 강의는 근본 취지를 의심받을 만큼 도가 지나쳤다. 외부 강의 주제도 식중독 예방관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정책 등 홍보비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고유 업무에 집중돼 있다. 더구나 지난해 외부 강의 747건 중 96%나 되는 718건이 평일에 이뤄져 업무 공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안전이 뒷전이니, 살충제 달걀 같은 파동이 터져도 뒷북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용돈 벌이식 외부 강의도 다수 확인됐다. 강의료로 1000만원 이상 챙긴 직원은 7명이나 됐다. 한 간부는 2년간 160회의 외부 강의료로 6900여만원을 받아 징계를 받기도 했다.

통일부 직원의 일탈 행위는 중범죄자 수준이다.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한 6급 공무원이 탈북자 48명의 개인정보를 탈북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 브로커들은 이를 이용해 탈북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또 법을 가장 엄격히 지켜야 할 검사들마저 음주운전도 모자라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를 감쌌다고 하니 도덕적 해이를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의 공개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7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20명이나 되지만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검사는 한 명도 없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단 1회만 적발돼도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한 경찰규정과 대조적이다.

공무원은 정부 정책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 책무가 달라질 수는 없다. 정부는 군·국정원 등에서 추진 중인 적폐청산과 개혁작업에 앞서 공직자들 근무기강부터 다잡아야 할 것이다.

2017-09-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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