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의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불러온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교육부가 불가 판정을 내렸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등 7개 직종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해 온 교육부는 어제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등 2개 직종만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시·도 교육청 공통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간제 교사와 강사는 지난 7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됐으나 예외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심의위를 구성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찬반 집단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
기간제 교사는 4만 7000여명(사립 1만 5000여명)으로 전체 교원의 10%에 이른다. 강사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3200여명을 포함해 총 83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유치원 강사 2개 직종 1000여명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됐다. 심의위는 기간제 교사에 대해선 “청년 선호 일자리인 정규 교사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고, 강사의 경우는 “교원 양성 선발체제 예외를 인정하게 돼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교육분야 정규직 전환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제기됐던 임용 과정 등 직종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럴 거면 심의위 논의를 왜 했나 싶다. 심의위가 가동된 40여일 동안 일괄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기간제 교사, 강사 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한국교총, 전교조,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목청을 높였다. 상생의 가치를 가르쳐야 할 교단은 둘로 쪼개졌다. 그런데도 이해관계자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앞뒤 안 가리고 선심 쓰듯 정규직 전환 선물 보따리부터 안겨 기간제 교사를 희망고문하고,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방치한 책임을 지겠다는 이는 아무도 없다. 교육 수장인 김상곤 부총리는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와 강사는 교육 당국의 편의적 정책에 따라 지난 10여년간 양산돼 왔다.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업무와 책임을 요구받으면서도 고용 불안과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이들의 고통을 정부가 외면해선 안 되는 이유다. 교육부는 성과상여금과 맞춤형 복지비 등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과 방학 기간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쪼개기 계약’ 같은 불공정 고용 관행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말로만 그쳐선 안 될 일이다.
기간제 교사는 4만 7000여명(사립 1만 5000여명)으로 전체 교원의 10%에 이른다. 강사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3200여명을 포함해 총 83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유치원 강사 2개 직종 1000여명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됐다. 심의위는 기간제 교사에 대해선 “청년 선호 일자리인 정규 교사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고, 강사의 경우는 “교원 양성 선발체제 예외를 인정하게 돼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교육분야 정규직 전환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제기됐던 임용 과정 등 직종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럴 거면 심의위 논의를 왜 했나 싶다. 심의위가 가동된 40여일 동안 일괄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기간제 교사, 강사 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한국교총, 전교조,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목청을 높였다. 상생의 가치를 가르쳐야 할 교단은 둘로 쪼개졌다. 그런데도 이해관계자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앞뒤 안 가리고 선심 쓰듯 정규직 전환 선물 보따리부터 안겨 기간제 교사를 희망고문하고,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방치한 책임을 지겠다는 이는 아무도 없다. 교육 수장인 김상곤 부총리는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와 강사는 교육 당국의 편의적 정책에 따라 지난 10여년간 양산돼 왔다.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업무와 책임을 요구받으면서도 고용 불안과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이들의 고통을 정부가 외면해선 안 되는 이유다. 교육부는 성과상여금과 맞춤형 복지비 등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과 방학 기간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쪼개기 계약’ 같은 불공정 고용 관행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말로만 그쳐선 안 될 일이다.
2017-09-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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