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매년 임금인상률을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하기로 했다. 노사가 전년도의 물가 인상분만큼 임금을 더 올리는 방식에 합의했다고 한다. 아예 임금 인상을 위한 교섭 자체를 가질 필요가 없도록 했다. 대기업으로는 첫 사례다. 노사 교섭 때 밀고 당기기식의 소모적인 관행을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회사는 올해 임금인상률을 전년 소비자물가지수인 1%로 결정했다. 물가지수가 0일 때는 동결, 마이너스일 땐 별도의 협의를 한다. 소비자물가지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은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드문 위기 사태다. 노조로서는 교섭 때 임금 삭감을 막을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거꾸로 소비자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는 현상도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2000~2012년 평균 3.1%에서 2013년과 2014년 각각 1.3%였다. 2015년 0.7%까지 떨어졌다가 곧바로 1%대로 돌아왔다. 국내 기업 평균 임금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1∼2007년)의 7.3%에서 금융위기 뒤(2014∼2016년)에는 3.4%로 급락했다. 아마 노사는 여기에서 상생의 길을 찾은 듯하다.
우리는 이번 협상이 매년 관행처럼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던 대기업 임금교섭 체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대기업의 임금협상은 갈등과 비생산성의 상징처럼 돼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부분파업 중인 현대차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영향으로 상반기 중국 판매량이 반 토막 났다. 당기순이익이 34% 넘게 빠진 것은 당연한 결과다. 얼마 전에는 현지 부품업체가 대금 지급 지연에 항의해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서 4개 공장이 일시 가동을 멈추기도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최근 5년간 이어진 노조 파업으로 현대차는 5조원대의 손실을 냈다. 올 들어서도 부분파업으로 8000억원대의 손실을 봤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기아차는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먼저 부분 파업에 돌입했고, 한국GM도 임금교섭에 난항을 겪자 부분파업에 나섰다.
국내의 대표적 자동차기업 노사들은 SK이노베이션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직시하기 바란다. 회사 없는 사원이 있을 수 없고, 사원 없는 회사가 존재할 수 없는 법이다.
이 회사는 올해 임금인상률을 전년 소비자물가지수인 1%로 결정했다. 물가지수가 0일 때는 동결, 마이너스일 땐 별도의 협의를 한다. 소비자물가지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은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드문 위기 사태다. 노조로서는 교섭 때 임금 삭감을 막을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거꾸로 소비자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는 현상도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2000~2012년 평균 3.1%에서 2013년과 2014년 각각 1.3%였다. 2015년 0.7%까지 떨어졌다가 곧바로 1%대로 돌아왔다. 국내 기업 평균 임금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1∼2007년)의 7.3%에서 금융위기 뒤(2014∼2016년)에는 3.4%로 급락했다. 아마 노사는 여기에서 상생의 길을 찾은 듯하다.
우리는 이번 협상이 매년 관행처럼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던 대기업 임금교섭 체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대기업의 임금협상은 갈등과 비생산성의 상징처럼 돼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부분파업 중인 현대차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영향으로 상반기 중국 판매량이 반 토막 났다. 당기순이익이 34% 넘게 빠진 것은 당연한 결과다. 얼마 전에는 현지 부품업체가 대금 지급 지연에 항의해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서 4개 공장이 일시 가동을 멈추기도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최근 5년간 이어진 노조 파업으로 현대차는 5조원대의 손실을 냈다. 올 들어서도 부분파업으로 8000억원대의 손실을 봤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기아차는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먼저 부분 파업에 돌입했고, 한국GM도 임금교섭에 난항을 겪자 부분파업에 나섰다.
국내의 대표적 자동차기업 노사들은 SK이노베이션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직시하기 바란다. 회사 없는 사원이 있을 수 없고, 사원 없는 회사가 존재할 수 없는 법이다.
2017-09-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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