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년법 개정 앞서 교화 허점 먼저 살펴라

[사설] 소년법 개정 앞서 교화 허점 먼저 살펴라

입력 2017-09-07 22:38
수정 2017-09-0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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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은 학부모들에게만 끔찍한 게 아니다. 겨우 열네 살 소녀들이 또래 친구를 무릎 꿇려 피투성이로 만드는 장면은 그대로 잔혹 영화의 한 대목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라는 청원이 사흘 만에 20만건을 넘겼다. 그럴 만하다. 인천 10대 소녀의 초등생 살해 사건은 엽기 소설의 소재로도 끔찍했다. 그 충격에서도 헤어나오지 못한 상황이다.

온 사회가 충격에 빠져 당장 소년법 개정 문제를 입에 올리고 있다. 그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거나 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 자리였으나 소년 범죄 관련 규정의 개정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으로도 관련 논의가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민 법 감정에 맞게 법 개정 논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행 형법은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고 있다. 또 소년법은 만 18세까지는 최대 형량을 20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는 형을 완화해 교화의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그 취지가 무색하다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졌다. 소년법 적용 나이를 낮춰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 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자는 것이다. 소년법을 아예 폐지하자는 격앙된 여론도 있다. 국회에서는 이에 부응해 형사 미성년 기준을 낮추고 소년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즉각 발의됐다.

하지만 소년법 개정 요구가 빗발쳤다고 댓바람에 실행에 옮기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다. 물론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의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전체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법 제도를 이렇듯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위험하다는 우려 또한 많다. 엄벌주의가 범죄 감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도 없다. 일부를 전체의 문제로 몰아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걱정이 많다. 학폭법이 제정됐다고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았다. 교화와 훈육 과정은 사라지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에 낙인찍힌 청소년들이 새로운 학교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각성은 없이 소년법 개정부터 들고나오는 것 자체가 일면 부끄럽다. 미성년 잔혹 범죄가 방치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는 아닌지 현실을 심각하게 되짚어 보는 게 순서다. 보호관찰관 한 명이 130명의 소년범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청소년 교화가 시늉뿐이었다면 기존 정책 운용의 허점을 보완하는 논의부터 해야 한다. 소년법은 그런 다음에 백번 천번 고민해서 손봐야 할 문제다.
2017-09-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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