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인정 파장 거셀 듯…통상임금 기준·범위 법제도화해야
기아자동차 회사 측이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기아차 노조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에서 어제 노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노조 측이 당초 요구한 1조 930억원 가운데 4224억원만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기아차 사측이 패소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받지 못한 측면이 크다. 재판부는 ‘미지급분 지급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측 주장을 ‘섣부른 단정’이라고 못박았다.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했을 임금을 체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기아차의 재정·경영 상태와 매출 실적이 나쁘지 않다고 봤다.기아차 노조 측의 승소로 당장 현대차그룹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그러잖아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탓에 올 상반기 중국 판매량이 급감하고 영업이익이 반 토막이 난 처지다. 그 여파로 협력업체에 납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중국 공장 가동이 한때 멈춰 서기도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능성에 미국 금리 인상까지 대기 중이다. 기아차와 현대차 노조는 파업을 벌이는 형국이다. 아직 1심 선고인 만큼 당장 추가 지급금이 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르면 3분기부터 막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 중인 115개 기업도 적잖은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인건비 추가 부담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기준의 제도화를 미룰 수 없다는 과제를 남겼다. 통상임금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애매하게 규정돼 있어 정부의 행정 해석과 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내 법원에서도 사건마다 판결이 제각각인 예가 적잖다. 미국이나 일본은 이윤배당금이나 가족수당, 임시지급 임금 등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통상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여야 대표를 찾아가 “통상임금의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은 이제 국회가 나서 끊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갑을오토텍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면서 신의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법원 판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신의칙에 대한 해석은 노사 간에 견해차가 너무 큰 게 사실이다. 법원의 판단에 더이상 의존하지 말고 사회적 타협을 통한 새로운 모델을 도출해야 한다.
2017-09-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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