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자본의 부당한 유착 인정… 누구도 법 위에서 군림할 수 없어
433억원 상당의 뇌물 공여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어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장과 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돼 두 사람은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적인 유착”이라고 규정한 뒤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의 도움을 기대한 거액의 뇌물 사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번 재판은 국정 농단과 정경유착을 단죄하는 역사적 재판으로 불릴 정도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53회의 재판을 통해 쌍방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그룹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정권과 부정한 거래를 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이며 국민주권이라는 원칙과 경제민주화란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판결에 앞서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이번 재판 자체를 ‘우리 사회의 반(反)재벌 정서에 편승한 인민재판’으로 폄하했고 경제적 악영향을 부각시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재벌 그룹 총수가 관련된 불법·비리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과 사면 등의 특혜가 마치 관행처럼 굳어진 측면이 있다. 공정한 법 적용이 무시되면서 대기업들이 편법과 탈법에 무감각해졌고 후진적 경영 구조를 온존시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재벌과 권력 집단이 더는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환기시킨 것이다. 법치주의가 허물어진 나라가 선진국이 된 예는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가 시스템을 무시한 재벌 총수의 범죄행위에 더이상 눈감아 줄 수 없다는 시대적 여망이 담겨 있다. 물론 앞으로 2심, 3심이 남아 있다. 삼성 측은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경영 활동의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있기는 하다.
이렇듯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해 경제적 악영향 등을 앞세워 선처를 주장하는 분위기도 있었으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 조직적이고 탈법적인 기업 활동, 법을 사유화한 정치 집단과의 유착으로 득을 보려는 불법적 행위가 이 땅에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 삼성 역시 이번 선고를 계기로 과거의 경영 행태와 결별하고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해 한국의 대표적 기업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기를 당부한다.
2017-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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