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술한 제도가 부추긴 노인요양시설의 도덕적 해이

[사설] 허술한 제도가 부추긴 노인요양시설의 도덕적 해이

입력 2017-08-07 23:34
수정 2017-08-0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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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앓는 노인들을 위한 사설 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은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운영비의 80%를 지원받는다. 복지를 위한 정부 지원금인 셈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어제 밝힌 도내 28개 시·군의 노인요양시설 216곳에 대한 회계 관리 실태에 따르면 지원금은 운영자들의 쌈짓돈에 불과했다. 지원금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나 한심할 지경이다. 비단 경기도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은 시설 운영비를 대표자 개인 계좌로 이체해 카드 결제 대금으로 2억 9000여만원을 사용했다. 고양시의 한 요양원 대표는 골프장 이용료로 지원금을 사용했고, 성남시의 한 요양원 대표는 벤츠 승용차 구입비로 1억 40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 한 요양원은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 1억 2000여만원을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노인요양시설 지원금은 시설 운영자들을 위한 자금이었다. 심지어 호텔, 나이트클럽 이용료 등 요양시설 대표자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 금액만 8억 6000여원에 달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회계 부정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개선 명령만 규정하고 있다. 영업 정지나 형사 고발 등 행정·사법적 처벌은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요양원 대표들은 마음만 먹으면 지원금을 마구잡이로 사용해도 얼마든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제도상 이 같은 허점이 요양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 예산의 누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부적정한 방법으로 복지 예산을 사용하다 적발돼 환수된 금액은 지난해 771억 4000여만원이나 된다. 올해는 5월까지 231억원이 환수 조치됐다. 환수되지 못한 채 실제 누수되는 복지 예산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정부는 치매환자국가책임제를 위해 지난달 추경 예산으로 2000억원을 확보해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국립요양병원 등을 전국에 설치하기로 했다. 그에 앞서 전국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부터 조사해야 한다.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복지 예산이나 지원금 등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비위 관련자는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17-08-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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