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효과 5.5조 ‘부적절 계산’ 기준연도 방식 사용 땐 24.6조

세수 효과 5.5조 ‘부적절 계산’ 기준연도 방식 사용 땐 24.6조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8-03 23:18
수정 2017-08-04 03: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재부 “관행상 전년 대비로”…세수효과 실제보다 작게 보여

국회 세법 논의과정 논란 예상
이미지 확대
정부는 ‘2017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가 5조 5000억여원이라고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24조 60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세수 효과를 계산할 때 적절치 않은 ‘전년 대비 방식’을 사용해 실제보다 작게 보이는 ‘착시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증세 규모를 향후 5년 동안 5조 4651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사용한 계산법은 2018년에는 올해보다 9223억원이 늘어나고,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5조 1662억원이 증가하며,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4556억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세수 변화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올해를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세수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기준연도 대비 방식’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증세 규모가 올해 2조원, 내년 3조원, 내후년 1조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는 3년간 세수 효과가 6조원인 반면 전년 대비 방식으로는 1조원에 불과하다. 기준연도 대비 방식은 제도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세법 개정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세수 변화’를 모두 계산하기 때문에 지난해를 기준으로 올해 2조원, 내년 3조원, 내후년 1조원을 모두 더한다. 반면 전년 대비 방식으로는 올해와 내년에는 2조원과 1조원이 늘어나지만 내후년에는 2조원이 줄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연도별 세수 효과를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재구성하면 5년간 23조 4525억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관행상 전년 대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작 기재부가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는 기준연도 방식으로 세수 효과를 계산한다. 이는 2009년 기재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사이에서 벌어진 ‘세수 추계 방식 논쟁’에서 기재부가 사실상 ‘판정패’를 한 뒤 바뀌었다. 당시 기재부는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입 감소 규모를 전년 대비 방식에 따라 35조원으로 계산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계산해 96조원이라고 반박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기준연도 대비 방식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논란은 끝났다. 미국 합동조세위원회(JCT)와 의회예산처(CBO) 역시 오래전부터 기준연도 대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신영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예산안 편성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전년 대비 증감 규모를 제시하는 게 유용할 수 있지만 향후 5년간 세수 효과를 전년 대비 방식으로만 제시하면 실제보다 작게 보여 주는 착시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올해 2조원, 내년에 3조원, 내후년에 1조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있다면 기재부 역시 총소요예산을 6조원으로 계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8-0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주 4.5일 근무 당신의 생각은?
2025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 근무에 찬성한다.
주 4.5일 근무에 반대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