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갑질’ 프랜차이즈 업주, 전 재산 날릴 각오해야

[사설] ‘갑질’ 프랜차이즈 업주, 전 재산 날릴 각오해야

입력 2017-07-18 23:34
수정 2017-07-1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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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마침내 가맹본부의 갑질에 칼을 빼들었다. 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 가맹본부의 임원은 앞으로 가맹점의 매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가맹점이 본부에서 필수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의 마진,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업체명과 매출액 등도 공개된다.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의 골자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에 가맹점들은 그저 당하지 않는 게 상책이었다. 당장 ‘미스터피자’와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가맹점주들은 속수무책으로 ‘을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최근 본사의 갑질이나 오너의 일탈에 소비자 불매운동이 겹치면서 매출액이 곤두박질쳤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관행을 뜯어고치겠다고 취임 일성으로 약속했다.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취지에서 어제 발표한 대책이 23개나 된다. 새 대책대로라면 ‘갑질의 끝판왕’으로 구속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여직원 성추행으로 가맹점 매출에 치명타를 입힌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회장의 친인척들이 중간 납품업체로 끼어들어 부당 이익을 챙기거나 강제적 폭리를 취하는 관행이 암묵적으로 통했다. 손 안 대고 코 풀었던 본부의 이런 갑질도 이제는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대부분의 영세한 점주들에게 가맹점은 더 물러날 데 없는 생업 현장이다. 가맹점 수가 급상승하다 보니 관련 분쟁도 급증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지난해보다 52%나 늘었다. 을의 하소연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골목상권 보호에 팔소매를 걷어붙인 김 위원장의 결기에 기대를 건다. 걱정인 것은 공정위의 이런 의욕이 꾸준히 탄력을 받을까 하는 대목이다. 지난주 공정위가 고해성사하듯 내놓은 자료는 그런 우려를 들게 한다. 최근 3년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가맹본부의 갑질에 솜방망이만 부지런히 두들겼다는 얘기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들을 의도적으로 눈감아 준 게 아닌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 배경이다. 공정위 내부의 체질 개선이 급선무다. 기업체, 로펌 등과 고리를 거는 공정위 퇴직자들의 전관예우를 함께 털어 내야 한다. 공정위의 법 집행 의지가 없다면 제도가 백번 바뀐들 빈껍데기일 뿐이다.
2017-07-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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