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갑질 정조준한 ‘김상조 개혁 2탄’

[사설] 공기업 갑질 정조준한 ‘김상조 개혁 2탄’

입력 2017-06-26 20:52
수정 2017-06-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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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기업을 개혁의 도마에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공기업의 뿌리 깊은 갑질 행태를 임기 중에 꼭 손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에 이어 공기업의 불공정 경영이 개혁의 대상으로 정조준된 것이다.

공기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만 경영의 고질 관행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낙하산 인사, 비효율 경영으로 생산성은 낮으면서도 정작 임금과 복지는 과도하게 누리고 있다는 일반의 인식이 팽배하다. 오죽했으면 ‘신의 직장’이라며 대놓고들 야유를 섞어 부르겠는가.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그 행태는 대기업 뺨치게 구조적이란 지적이 높다. 공정위원회나 감사원이 번번이 단속하고 제재해도 반짝 효과에 그쳤을 뿐이다. 일감 몰아주기 편법은 뿌리가 깊어도 너무 깊다. 회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퇴직자들이 근무하거나 세운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밀어 주는 엉터리 경영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건전한 경쟁체제를 허물어 성실한 민간 기업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공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청업체 직원들을 함부로 부리는 갑질 행태도 도를 넘었다. 감사나 조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익숙한 행태 말고도 불공정 거래가 물밑에서 얼마나 더 횡행할지 의심의 시선을 거두기 어렵다.

공기업은 정부가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직간접으로 투자하는 기업이다. 혈세를 기반으로 굴러가는 곳에서 일반 기업보다 고약한 갑질을 일삼는 관행을 계속 덮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김 위원장은 법을 손봐서라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공기업을 확실히 포함하겠다고 벼른다.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지가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한 번 휘두르면 그만인 과징금 방망이쯤으로는 공기업의 맷집만 키울 뿐이다.

지난 정부에서 어렵게 성사된 공기업 성과연봉제가 백지화하는 마당이다. 공기업 방만 경영의 부담을 꼼짝없이 짊어지는 게 아닐까 하고 국민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공정위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공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이유다. 자발적인 체질 개선 작업을 늦췄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공기업 스스로 그야말로 뼈를 깎는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2017-06-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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