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공운법 개정 추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기 안에 반드시 공기업의 갑질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할 작정이다.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선도기업이 정보를 독점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고발권을 공정위에만 주도록 한 ‘전속고발권’은 선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은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담합, 지배구조 등의 문제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임기 3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개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이는 행정기관인 공정위 혼자 추진할 수 없는 과제라는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범정부 및 국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중에서 비교적 폐지가 쉬운 부분부터 검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법률부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거나 의무고발 요청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중간금융지주사 도입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사 의결권 규제) 관행을 만들려면 공정위의 사전 규제와 금융위원회의 사후 감독을 연결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이 체계화돼야 한다”면서 “이 시스템이 먼저 제대로 작동해야 중간금융지주사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당장은 도입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