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3일 최순실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을 위해 최순실이 소환되어 차량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대화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서에 적힌 것으로, 2015년 3월 관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천 청장이 1년 만에 청장으로 발탁된 데 따른 대화다.
검찰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통해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천 청장은 최씨를 만난 사실은 시인했지만, 업무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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