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면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그의 딸 정유라(21)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특검팀이 최씨에게 구형한 날은 공교롭게도 정씨가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날이다. 최 전 총장에게는 자신의 후임자인 김혜숙 신임 총장이 취임식을 한 날이기도 하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그의 딸 정유라(21)씨를 두둔했다.
한편 이날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을 열고 SK에 89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제공하도록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의 사건을 심리한다.
또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김기춘(78·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을 열고 함께 기소된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재용(49·구속)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을 열고 김신 삼성물산 사장, 노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비롯해 한국마사회와 대한승마협회 관계자의 증언을 듣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