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 등을 살펴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한 변호사의 글이 북한 선전에 동조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1972년 여성동아에 ‘어떤 조사’라는 글을 발표해 김규남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고, 2년 뒤 같은 글을 자신의 책에 다시 실어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1975년 구속 기소됐다. 한 변호사는 동백림 간첩단 사건,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사건 등을 변론하는 등의 활동으로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불린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