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이화여대 업무방해와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우선 적용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번에는 ‘말 세탁’ 등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끝내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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