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근로자의 날 ‘노동·청년정책’ 발표…“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문재인, 근로자의 날 ‘노동·청년정책’ 발표…“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5-01 13:31
수정 2017-05-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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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체불임금 국가가 지급” 공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정책과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의 급여가 체불될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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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엄지!
문제인 엄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신촌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있다. 2017.4.30
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노동정책에서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비준하고, 노조가입률을 대폭 올리겠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다음 정부의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 ‘노동 존중’이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와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하겠다”며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구직자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 단체협약적용률도 높이겠다”며 산별교섭을 위한 기업단위 창구단일화제도 개선, ‘단체협약 효력확장제 정비’ 등도 제시했다.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력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후보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과 하도급계약에서의 최저임금 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제’를 확대하고, 체불임금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하겠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도급·파견 기준을 마련해 대기업 불법파견을 금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 사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문 후보 선대위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라는 제목으로 정책브리핑을 하면서 “문 후보는 외롭고 고단한 청년의 삶 구석구석을 국가가 나서서 직접 챙겨야 한다는 철학을 정책에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아르바이트 임금이 체불되면 최저임금의 120% 범위 안에서 국가가 대신 지불한 뒤 업주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30세 이하의 단독세대주의 경우 주거자금 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들의 ‘혼밥(혼자 밥을 먹는 것)’이 늘면서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 1인 가구 밀집지역에는 마을 공동 부엌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편의점 판매 도시락의 식품안전기준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임시 간병 서비스, 홈 방범 서비스, 안심 택배함 제도 등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반값등록금,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등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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