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이규철 특검 대변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 기자실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7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10일 언저리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 방식과 일정 등을 놓고 특검팀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사 내용은 물론 일정, 장소 등을 모두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조사가 이뤄진 뒤에도 조사 내용 등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에선 대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비롯한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들의 법원 재판이 박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과 특검팀의 수사 진행 과정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랄지, 뇌물 수수 혐의 등 박 대통령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상태다. 그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개괄적인 입장도 지난달 1일 신년 기자 간담회와 지난달 25일 공개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의 인터뷰에서 재확인됐다.
하지만 특검팀과의 대면조사 과정에서의 세부 진술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질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악화한 여론을 자극해 탄핵심판 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러한 박 대통령 측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특검팀 내부에선 ‘이번 주 대면조사 성사’를 목표로 하는 만큼 특별히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청와대의 요구는 받아들이고 가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행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법규와 공보 준칙에 맞게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 조항에 언급된 ‘수사 과정’의 기준이 모호하긴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사전이든 사후든 어느 정도의 조사 내용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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