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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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6일 김 전 실장으로부터 7일 오후 4시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사유서를 통해 “건강 사정 때문에 이번 기일은 출석이 어렵다”며 “수일간 안정을 취한 후 요구가 있으면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행에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강제 면직시킨 의혹 등을 물을 예정이었다.
헌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재판관 회의를 열어 김 전 실장의 불출석 사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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