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월호 7시간’ 규명 나서…류희인 前 특조위원 증인 채택

헌재 ‘세월호 7시간’ 규명 나서…류희인 前 특조위원 증인 채택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05 17:45
수정 2017-01-05 17: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대통령 언론 탄압 규명 차 ‘정윤회 문건’ 보도 기자 등도 증인 채택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박한철(맨 윗줄 가운데)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앉아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지난달 9일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탄핵 사유에는 박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위급한 상황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약 7시간에 걸쳐 박 대통령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내용이다.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재는 탄핵안에 명시된 이 탄핵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류희인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5일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날 낮 2시에 진행된 2차 변론기일에서 류 전 위원을 오는 12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공군 장교 출신의 류 전 위원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등을 지냈다.

탄핵안 소추위원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은 류 전 위원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비롯한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집중적으로 물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또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했다는 내용의 탄핵사유를 규명하기 위해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사건을 보도한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와 당시 사장이었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