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언론 탄압 규명 차 ‘정윤회 문건’ 보도 기자 등도 증인 채택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박한철(맨 윗줄 가운데)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앉아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지난달 9일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탄핵 사유에는 박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위급한 상황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약 7시간에 걸쳐 박 대통령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내용이다.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재는 탄핵안에 명시된 이 탄핵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류희인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5일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날 낮 2시에 진행된 2차 변론기일에서 류 전 위원을 오는 12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공군 장교 출신의 류 전 위원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등을 지냈다.
탄핵안 소추위원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은 류 전 위원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비롯한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집중적으로 물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또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했다는 내용의 탄핵사유를 규명하기 위해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사건을 보도한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와 당시 사장이었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