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2차 변론, 朴대통령 변호사 “촛불, 국민민심 아냐”…방청객 웃음 터져

탄핵심판 2차 변론, 朴대통령 변호사 “촛불, 국민민심 아냐”…방청객 웃음 터져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05 13:51
수정 2017-01-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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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박한철(맨 윗줄 가운데)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앉아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열린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박 대통령측의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집회 주도 세력이 민주노총이고, 집회에서 불린 노래의 작곡가가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든 전력이 있다며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말을 듣던 방청객들은 고개를 숙이고 웃기도 했다. 일부 취재진은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다.

이날 헌번재판소에는 아침부터 긴장감이 흘렀다.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취재진과 보도 차량·장비가 몰려들었고, 인근 길목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경찰 차량으로 촘촘히 메워졌다.

법정 내부는 취재진 60여명이 긴장된 표정으로 변론 시작을 기다렸고, 방청석에는 각지에서 온 시민 50여명이 재판관 입장을 기다렸다.

이날 2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은 긴 시간을 할애해 언론 보도와 촛불 민심을 불신하는 듯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서석구 변호사는 북한 노동신문이 남한 촛불집회를 두고 ‘횃불을 들었다’고 보도한 점을 들어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노동신문에 동조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면서도 “어떻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빛나는 전통을 가진 대한민국 언론이 11년 연속으로 유엔에서 인권 개선 촉구를 받는 북한의 언론에 의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받느냐. 이런 언론 보도가 탄핵사유로 결정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최근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청구인 측의 자료 유출’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박한철 소장이 “소추위원이 했다는 자료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해 방청석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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