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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산 노가리 국내서 370t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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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6-11-21 23:38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수입 금지 품목 원산지 속여 유통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산 노가리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수입업자가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4부(부장 김정호)는 21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 후쿠시마 원전 주변 8개 현 인근 해역에서 잡은 노가리를 홋카이도에서 잡은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2014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노가리 370t, 시가 5억 3300만원어치를 들여와 시중에 유통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들 수입 노가리는 국내 유통업자를 통해 가공된 뒤 시중에 유통돼 전량 소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에서 “수입 금지 이후 중국산을 수입해 판매하던 중 일본산 구매를 원하는 국내 유통업자들의 요구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본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 서류를 조작할 경우 당국이 제품의 실제 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노려 A씨가 범행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1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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