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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수출입 영향 실시간 점검한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수출입 영향 실시간 점검한다

입력 2016-09-01 13:27
업데이트 2016-09-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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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출물류 애로해소 TF’ 가동…무역협회 ‘애로사항 신고센터’ 신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수출입 기업이 받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수출 물류 애로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황을 실시간 점검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정만기 1차관 주재로 긴급 수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수출입 물류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해상운송을 주로 사용하는 기계·타이어·자동차 부품·섬유업종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한진해운과 계약된 화물의 입항거부·압류 등에 따른 수송 지연, 대체선박 확보의 어려움, 아시아-미주 항로 운임 상승 가능성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물류 애로사항을 실시간 점검하고 실제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해운·항만·물류 비상대응반’과 협력해 지원키로 했다.

또 무역협회 내 ‘수출화물 물류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수출안내 통합 콜센터’(☎1380) 등을 통해 애로사항과 피해사례를 접수한다.

운임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선 무역협회가 운영 중인 수출입운임할인서비스(RADIS)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체선박을 알선하고 운임할인서비스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RADIS는 상대적으로 운임협상력이 부족한 중소 무역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협회가 22개 운송 협력사와 제휴를 맺고 이들의 물류비용 절감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로 2000년부터 시행 중이다.

정승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전체 해상 물동량 중 한진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일부 품목(을 다루는 업종)이나 중소·중견기업에는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이 애로를 점검하고 해수부와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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