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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농수축산물 예외”·더민주 “선물·식사비 올려야”

새누리 “농수축산물 예외”·더민주 “선물·식사비 올려야”

입력 2016-08-01 11:21
업데이트 2016-08-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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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정의당은 반대…김영란법 시행령 완화 어려울듯적용 대상 확대엔 찬성 우세 기류…“변호사·시민단체도 넣어야”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합헌 판정을 받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아직 곳곳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원내 1·2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 일부를 완화하라는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1일 농·수·축산물만 예외 규정을 둬 선물 가격 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해달라는 요구를 에둘러 전달했고, 더민주 원내 지도부는 아예 구체적으로 ‘식사 접대비’ 가격을 올려달라는 주문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걱정과 관련해 시행령 정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격 기준을 3만 원(식사)·5만 원(선물)에서 5만 원·1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공식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원내 지도부가 직접 접대에 들어가는 식사와 선물 비용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지만, 실제 정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헌재 결정 이후 시행령 유지 방침을 더욱 확고히 한데다, 원내 소수당들도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우선 시행부터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방침을 재확인했고, 정의당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합헌 결정이 난 만큼 우선 시행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혹여 시행 전 이런저런 부분적 문제로 김영란법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영란법과 관련 시행령에 대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담배 끊으면 불편하지만 안 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들도 전날 공개된 연합뉴스 설문조사에서 시행령 수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등 법 내용이 더 강화될 여지는 더 커지고 있다.

‘고통 분담’을 통해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법인 만큼 “후퇴는 안 돼도 강화할 순 있다”는 공감대가 더 크다.

무엇보다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도 대상에 들어간 만큼 이들보다 더 공공성과 영향력이 막강한 변호사와 시민단체·상급 노조도 적용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연합뉴스 설문조사에서 압도적 다수가 시민단체·변호사·상급 노조의 김영란법 적용에 찬성했고, 여야 당권 주자 일부도 이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변호사의 경우 김영란법 입법 논의를 촉발한 ‘스폰서 검사’의 ‘스폰서’였지만, 입법 과정에서는 쏙 빠져나갔다. 일각에선 국회의원의 전·현직 중 수적으로 가장 많은 편에 속하는 직업이 변호사라는 점이 입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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