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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앙시도’와 ‘조감도’/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월요 정책마당] ‘앙시도’와 ‘조감도’/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입력 2016-07-31 22:42
업데이트 2016-08-0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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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떤 현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면 두 가지 눈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하나는 위로 올려다보는 ‘벌레의 눈’(仰視圖)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새의 눈’(鳥瞰圖)이다. 벌레의 눈은 하나의 현상만을 크게 확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것이고, 새의 눈은 멀리 넓게 살펴보며 전체적으로 분석·파악하는 것이다.

유전자변형식품(GMO)과 관련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도 벌레의 눈과 새의 눈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유전자변형식품이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된 지 올해로 20년이다. 그동안 유전자변형식품은 유전자재조합, 유전자변형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다가 2014년 4월 유전자변형식품으로 용어가 통일됐다. 유전자변형식품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산물, 축수산물과 이를 이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현재 농산물에만 한정돼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은 유전적 변형을 통해 특정 부분의 장점을 강화한 식품으로 일반 작물과 영양 성분이나 조성 등이 같아 외관이나 맛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 전통적 교배 방식과 방법만 다를 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게 아니다. 단지 품종을 개량하는 여러 방법의 하나일 뿐이다.

유전자변형식품을 개발해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연구개발에 통상 20여년이 소요되고 시장에 유통·판매하려면 또다시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해당 식품 전반에 걸쳐 독성, 알레르기, 영양 등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은 대개 1~3년씩 걸린다. 이런 과정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들만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도 같은 절차를 거쳐 시판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판매되는 유전자변형식품이 과학적인 측면에서 안전하다는 데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과학·공학·의학한림원은 공동으로 현재 식용으로 판매하는 유전자변형식품은 안전하며 인체와 생태계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20여년간 미국인이 먹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900여편의 연구논문 등을 검토·분석한 결과다.

또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리처드 로버트 박사 등 노벨상 수상자 107명은 지난 6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유전자변형식품은 안전하다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 공개 서한은 유전자변형식품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생산한 작물만큼 안전하며 오히려 인류 식량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은 ‘GMO 표시’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7월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주요 원재료(함량 5순위)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에 GMO 표시를 해 왔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소비자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원재료 순위와 상관없이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아 있으면 모두 GMO 표시를 하도록 GMO 표시를 개선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수입 식품 원료를 추적 조사할 수 있는 이력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GMO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고려했다. 유전자변형식품을 전량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GMO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시를 하면 소비자들이 해당 식품을 꺼려 자연히 비(非)유전자변형식품 수입이 늘게 된다. 식용유 등이 현재 이 정도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GMO를 사용해서인데, GMO 사용이 줄면 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시험·검사로 확인이 불가능하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을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시를 해야 한다는 ‘GMO 완전표시제’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 중이다.

유전자변형식품을 둘러싼 사안들은 여러 가치가 상충하는 분야로서 하나의 가치만을 크게 확대해 집중하는 ‘앙시도’와 다른 가치들까지도 넓게 살펴보며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조감도’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특히 GMO 표시 방법과 관련해서는 과학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자 단체, 산업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2016-08-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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