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 ‘검사 자살’ 부장검사 해임 건의

대검 감찰본부, ‘검사 자살’ 부장검사 해임 건의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7-27 11:01
수정 2016-07-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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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 검사 동기들의 진상규명 촉구
고(故) 김홍영 검사 동기들의 진상규명 촉구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검사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폭언과 폭행 등으로 부하 검사의 자살까지 부른 부장 검사가 결국 해임될 전망이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에 따른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이유로한 해임 건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고(故) 김홍영(33·사법연수원 41기)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김모(48·27기)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감찰위원회의 해임 권고에 따라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하게 된다.

감찰본부는 전날 감찰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김 부장검사가 △상관으로서 고(故) 김 검사 등 소속 검사와 공익법무관, 직원 등을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모욕 등 인격 모독적 언행을 일삼은 점 △특히 김 검사를 비롯한 소속 검사나 직원들이 김 부장검사의 반복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적 언행으로 몹시 괴로워했던 점 △김 부장검사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 소속 김홍영 검사는 지난 5월 19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김 검사 유족이 6월 1일 청와대와 대검찰청에 김 검사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김 부장검사의 부당행위 의혹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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