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日 배상청구 노력 부족” 소송…법원 “외교적 노력 계속하는 중”
일제강점기 나가사키·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자 중 국내 거주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패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이광영)는 21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 회원 2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가 노력을 계속하는 이상 중재 절차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 이후 (정부는) 원폭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는지 등에 관해 일본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구상서를 전달했다”며 “외교적 대응이 다소 불충분하다고 해서 헌법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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