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또 졌다

원폭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또 졌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7-21 22:28
수정 2016-07-21 23: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對日 배상청구 노력 부족” 소송…법원 “외교적 노력 계속하는 중”

일제강점기 나가사키·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자 중 국내 거주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이광영)는 21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 회원 2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가 노력을 계속하는 이상 중재 절차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 이후 (정부는) 원폭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는지 등에 관해 일본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구상서를 전달했다”며 “외교적 대응이 다소 불충분하다고 해서 헌법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7-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